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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매도 금지 직전보다 더 추락

1.9% 급락 774.42 마감…코스피도 2400 턱걸이

"공매도 금지 효과 이미 끝나…기업 실적 중요"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90포인트(0.24%) 내린 2,403.76으로 장을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 8.3원 오른 1,325.1원,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4.89포인트(1.89%) 내린 774.42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매수)을 마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자금 이탈이 심화하면서 코스닥지수가 공매도 금지 시행 직전보다 더 하락한 77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날 1.89% 급락한 774.42에 거래를 마쳤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이달 3일(782.05)보다 낮은 수치다. 코스피지수도 이날 0.24% 하락한 2403.76에 장을 마치면서 2400에 턱걸이했다. 코스피는 다만 3일 지수(2368.34) 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289억 원을, 기관은 913억 원을 각각 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182억 원을 사들였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05억 원을, 개인이 222억 원을 각각 팔아치웠다. 반면 기관은 홀로 360억 원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공매도 이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다. 대표적으로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이달 3일(23만 원) 대비 3000원 낮은 22만 70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엘앤에프(066970)도 공매도 금지 전(14만 9800원)보다 9700원 떨어진 14만 100원에 마감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051910)이 3일(47만 1000원)보다 1만 8000원 더 떨어진 45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반짝 효과’가 끝나고 외국인 투자가 이탈 등 부작용만 키운 채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 역시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줄어 증시 활력도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003530) 연구원은 “공매도 영향력은 과장돼 있었던 데다 금지 조치의 효과도 이미 끝났다” 면서 “이제는 상장사들의 실적 호전 여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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