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지속적인 술집 광고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 9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40여일간 "불금입니다.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 등의 메시지를 20번 넘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늦은 저녁 또는 새벽 시간대에 이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는 범죄로 규정되는데, 최근 법원은 스토킹행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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