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운데 영상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형수에 대해 “결백을 믿는다”며 금전 다툼 및 불륜 의혹을 일축했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5년간 황의조는 형과 형수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선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었고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며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외국 숙소에 동거하며 식사 및 기타 일상생활 등 축구 외의 모든 부분을 뒷바라지했고 선수를 음해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조의 수입은 모두 부모가 관리하고 있기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제간 금전 다툼이나 형수와의 불륜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어떠한 경위로 일반인인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 및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초 영상 유포에 대해 고소를 추진한 게 형과 형수라는 점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무리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바란다”며 “현재 황의조는 영상 유포 및 협박이 동일인의 소행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자들의 소행일 확률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씨 측은 "형과 형수는 공인인 선수와 피해 여성과 달리 평범한 일반인이고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형수의 범행을 기정사실하고 심지어 수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항변 내용이 무분별하고 공표되고 있고 피해 여성 측에서는 선수와 형수 모종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는 명백히 황의조와 형, 형수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어떠한 경위로 일반인인 형수에 대한 피의 사실 및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A씨는 지난 6월 황씨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씨의 친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고 했다. 그리고 황의조와 피해 여성이 나눈 메신저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피해자는 황씨에게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느냐”고 말했다. 황씨는 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당초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또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삭제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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