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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시위 중 분신사망' 택시 회사 대표 구속영장

검찰, 폭행·협박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영환씨 사망 후 사내 다른 근로자도 때려

검찰 로고.연합뉴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중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근로기준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흉기삼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뒤인 10월 6일 결국 숨졌다.

검찰의 직접수사 결과 A씨는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 7월에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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