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지효(본명 천수연·42)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정산금 9억 8400만원 및 일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송지효의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
앞서 송지효는 지난해 10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우쥬록스의 임금 체불 문제가 보도됐고, 같은 달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5월에는 전 대표를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광고비 12억 3천만 원을 횡령했고, 정산금 9억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지효는 지난 10월 넥서스이엔엠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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