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고등학교 앞에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베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등의 문구와 A씨의 연락처로 추정되는 번호도 함께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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