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또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17일 의협이 서울 도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대회를 연 후 이날 처음 만났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89%가 의대 정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협은 의사 인력 증원과 같은 중대한 정책을 어떻게 국민 여론에 기대 결정하느냐고 하지만,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무엇을 따른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의사 수 확대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필수의료과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속 수련 시간을 24시간(응급상황의 경우 30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최근 대법원이 전공의 1년 차 때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상황에서 그간 정부와 의협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접근도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의사를 증원해야 하겠지만,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등 일부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특수한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정책 실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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