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기관에 직접 의뢰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DTC·Direct To Consumer) 검사항목이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늘어났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DTC는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검사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기관은 수시로 변경 인증을 통해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번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탄수화물 음식·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 특성과 식습관과 관련한 항목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질병 유사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가 점차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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