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49명이 2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을 받는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부산형 전세사기 금융·주거 지원사업’에 접수된 83건 중 66건을 지원했고 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결정자로 지원을 받았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과 ‘부산시 주택임대차 피해예방 및 주택임대차 보호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으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최대 2년간 주거 안정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 이주비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세 피해자에게 월 4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 1.2%∼3.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민간 주택으로 이주해 월세 형태로 주거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최대 2년간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전하면 이주비 1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지원 신청은 2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전세피해임차인들의 편리를 위해 여러 부분을 개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들이 금융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시청3층 국민은행과 협력해 원스톱으로 금융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임차인들을 위해 전화상담 예약시스템을 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부산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예방과 법률서비스지원 협약을 맺어 피해임차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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