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 9206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05%에 해당한다.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암호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 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