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11범인 5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4월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2월 인천시 연수구 모텔 객실과 자신의 차량에 대마초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향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 전과 11범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10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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