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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현동 추가 기소'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기소와 동시에 직무 정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해 6월 이어 또 기각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일부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이달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의 당무 정지 처분이 기속행위(재량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라거나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이미 당대표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개정 조항은 '사무총장은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 후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적절해 보인다"며 "사무총장이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무총장이 이 사건 기소와 동시에 채무자에 대해 당무 정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거나 위헌·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백씨 등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시 즉각 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당무위원회는 지난해 3월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 탄압’에 의한 예외 상황으로 판단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6월 기각하자 4달 만에 재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당원을 모해하고 허위사실과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간 단합을 해했다"며 백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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