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의혹을 받은 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거래처의 위장 사실을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B업체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전인 2015년 B사는 휴대전화 충전기 거래 명목으로 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억3200여 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를 확정신고했다. 또 B사는 2016년 다른 업체들과 휴대폰 거치대와 무선충전기 거래 명목으로 공급가액 5억1000만 원, 4억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9620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부가세를 확정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2020년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세금 계산서들이 물품 거래 없이 이뤄진 위장거래였다고 보고 총 3억 5103만 원의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사는 이들 업체와 실제 거래가 있었고, 허위업체였다고 해도 그 사실 몰랐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를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와 이들 업체간의 거래가 ‘가공거래’ 아니라고 판단해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세 등을 지급했다면 스스로 부가세를 이중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다”라며 “실제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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