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정신영(94) 할머니와 다른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8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정 할머니와 피해자의 유족 1명에게 각각 1억원을, 나머지 원고(피해자 유족) 2명에게는 1억60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정 할머니는 1944년 14살 당시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꾀임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등에서 강제 동원 노동을 했다. 해방 뒤인 1945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정 할머니 등 원고 4명은 강제동원 2차 집단소송에 나서 미쓰비시 측에 2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 중이던 2021년 7월 일본연금기구는 정 할머니의 계좌로 후생연금 탈퇴수당 931원(99엔)을 지급해 정 할머니는 "아이들 과자 값도 안되는 돈을 줬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직접 판결 선고를 들은 정 할머니는 "일본이 지금이라도 (당시 강제동원된) 대한민국 소녀들에게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며 "노인들(피해자)이 다 (세상을) 떠나시고 몇분 남지 않았는데 일본에서 보상해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소송에 앞선 다른 유사 소송에 비춰 일본기업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 확정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이 승소한 이번 소송 등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마테리아루 등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광주고법에 항소심 1건(원고 8명), 광주지법에 1심 14건(원고 79명) 등이 진행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까지 63건이 제기, 9건 확정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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