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별도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불출석 사유가 납득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민씨가 재판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이 단 한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조씨가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다만, 3월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조씨가 응하면 과태료는 취소될 수도 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조씨는 16일 예정이던 공판에 앞서 이달 2일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사유서에는 "관련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에 진술이 어렵다.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씨는 법원 과태료 결정 소식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오는 3월 공판 때도 조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현재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조민씨는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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