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와 벌인 기내식 대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심 판결에 따라 182억여 원을 LSG에 지급하게 됐다.
23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 기내식 미지급 소송 관련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2003년부터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맺고 기내식을 공급해오던 LSG는 2017년 아시아나가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사업자를 변경하자 ‘부당 계약 해지’라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7일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LSG에 182억761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 취하를 결정하고, 1심 판결 결정금액에 이자 및 소송비용을 더해 LSG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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