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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도로 잔인"…'신림동 묻지마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4명 사상낸 조선 1심서 무기징역

"극도로 잔인·포악"…살인고의 인정

"전국 각지 모방·유사 범죄 촉발"

심신미약 감형 사유로 인정 안돼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3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공격하고,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7월21일 낮 2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을 돌아다니며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사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 별개사건 경찰 조사를 앞둔 조 씨가 휴대전화와 PC를 압수당할 경우 성관계 불법촬영, 아동 포르노 시청 사실 등이 드러날까 잠을 자지 않고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치명적인 부위를 노려 범행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병원의 감정 결과를 보면 심신장애는 아니고 심신미약 즉,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앞선 공판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증상이 공격으로 이어졌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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