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이른바 ‘명품업계 큰 손’으로 불리던 여성이 알고 보니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 형을 구형한 A씨의 사기행각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 B씨는 A씨와 15년전 함께 수영을 배우다고 친해졌다고 했다. 식사부터 여행까지 정기적으로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졌다.
B씨는 “A씨는 부산 해운대쪽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라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운 A씨는 B씨에게 몇 년 전 "이자 14%가 보장되고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면 원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1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받아 챙겼다.
"3년가량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와 A씨를 신뢰하게 됐다"는 B씨는 부동산이 폭등세를 보이던 2020년 A씨로부터 "집을 팔아서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자 적금까지 깨서 모두 57억원을 투자했다.
B씨는 A씨가 3억원에 이르는 최고급 핸드백인 ‘에르메스 버O백’을 들고 다니고 백화점에서도 A씨는 물론 남편과 그 아들까지 VVIP 대접을 받는 등 '해운대 부자'로 유명해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여러명으로부터 150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알고보니 이 여성의 어머니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금융회사 계좌도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으로 백화점에서 무려 70억원이 뿌리고 다녔고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을 구형 받았다.
A씨는 “피해자 모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여성의 가족은 아직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녀 등록금 조차 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엄벌에 처하고 빼돌린 돈을 찾아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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