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1심 결과를 2일 선고한다. 최근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통행세 거래 및 밀다원 주식 양도 등의 부당 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허 회장의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회장 일가에게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1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인해 매년 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적정가 산정 없이 그대로 주가 매도를 한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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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적정가액인 1595원을 크게 밑도는 255원에 삼립에 넘겼다. 해당 거래로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각 121억 6000만 원, 58억 1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 검찰은 주식 저가 매도 과정에서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올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허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허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3년을 구형했다.
최근 SPC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허 회장의 배임 관련 선고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 재판부가 SPC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 거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1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은 SPC삼립(005610)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647억 원의 과징금 및 파리크라상·샤니에 내렸던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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