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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출산하면 1억, 셋 낳으면 집 제공”…부영 ‘출산 복지’ 파격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대상 총 70억원 지급

이중근 회장 "국가 토지 제공땐 셋째 출산시엔 영구임대주택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 제공=부영그룹




부영그룹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내놓았다. 또 자녀 세 명을 출산한 직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도 제공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출산장려책 도입을 발표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기업으로서는 최초다. 부영그룹은 지난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한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억 원 지급과 더불어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주택 제공도 약속했다. 그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셋째까지 출산하는 임직원 가정은 출생아 3명분의 출산장려금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영구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일 아이를 출산한 손정현 주임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출산 전후로 걱정이 많았는데, 회사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앞으로 둘째도 계획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회사가 큰 버팀목이 돼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 외에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회장은 이날 저출산 해법으로 그동안 구상해온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0여년간 임대주택 사업을 해 온 이 회장은 이날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된 분양 대기 임대주택제도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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