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에서 한 여성 승객과 부딪혔다가 시비가 붙어 폭언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지하철 2호선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여성 B씨와 부딪혔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노려본 뒤 휴대전화를 꺼내 A씨의 옷에 닦았다고 한다. 이후 B씨는 일방적인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까지 가하며 A씨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씨는 "미친X아, 뭘 처웃어. 야. 조현병 약 처먹어. 시비 걸지 말고. 어디서 손목을 너 같은 게. 웃어? 너 말해봐.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내가 고소해 줄게. 너 손목 잡았어. 폭행이야. 미친X아"라며 욕설 섞인 막말을 쏟아낸다.
그러면서 B씨는 "너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말해봐. 말도 못 하네. 너 조현병이야. 말도 못 하네 이제. 죽여버릴 줄 알아. 조용히 꺼져 미친X아"라고 위협까지 한다.
상황을 지켜본 옆자리 승객이 A씨에게 "신고하라. 내가 증언해 주겠다"고 하자 B씨는 "초상권 침해다. 폭행죄로 고소할 거다"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A씨가 싸움을 피하려 지하철에서 내리자, B씨도 따라 내려 싸움이 이어졌고 다른 승객의 신고로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경찰에 서로 고소한 결과 A씨는 폭행죄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B씨는 벌금 300만원이 나왔지만 ‘과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눈치를 보고 있다”며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A씨가) 손목을 잡은 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또 벌금을 낼 수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어들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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