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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심서 '징역 2년' 선고받은 날…정경심 "많은 분이 위로받았으면" 출간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영미 시선집 출간 사실을 알렸다.

영문학 박사인 정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윌리엄 셰익스피어부터 로버트 프로스트, 조지 고든 바이런 등 영문학사를 빛낸 시인들의 시 61편을 뽑아 '희망은 한 마리 새'라는 제목의 시선집을 오는 16일부터 시중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 시집을 통해 많은 분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며 출간 이유를 설명한 정 전 교수는 "제가 영미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몰입과 평화, 해방, 기쁨,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적었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던 정 전 교수는 수감 중 만기 출소일(2024년 8월)을 11개월여 앞둔 지난해 9월 26일 가석방돼 지병 치료 등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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