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8일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까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와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형감면 규정 적극 적용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 적극 활용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출석요구 등 불필요한 대면조사 자제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조기에 사건 종결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 제고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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