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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손에 불붙이고 女상관 모욕한 해병대 선임의 최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특별한 이유 없이 심심하다며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가한 해병대 선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행사와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며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쉬라고 시키기도 했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성 장교와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을 해 상관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사관 뒤에서 욕설하거나 외박을 나간 뒤 술에 취해 속이 좋지 않다며 늦게 복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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