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라고 시킨 아빠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당시 5세, 3세에 불과했던 첫째 딸과 둘째 딸을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면서 엄마를 향해 욕설을 하도록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엄마가 보고 싶다"는 첫째 딸에게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키기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들의 모친과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 대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이혼 후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액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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