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수홍 측, 친형 부부 판결에 "천륜 끊게 만든 사람…강력히 항소할 것"

박수홍 / 사진=김규빈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천륜까지 끊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14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는 공식입장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 씨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아픔을 모두 씻을 수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밝혔다.

박수홍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특히 박수홍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故 김용호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해 악의적인 거짓 방송을 사주하고, 지인을 통해 허위 악성 댓글을 유포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천륜까지 끊게 만든 형수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옮긴 수많은 악플러, 유튜버들과 긴 싸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현재 형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 취합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허위 유튜버와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수홍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자신을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한다.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금액 40억원 중 20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을 빼돌린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친형 박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개인 소속사 격인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총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박 씨에게 징역 7년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박수홍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