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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정책 제안 통해 현장서 체감하는 변화 이끌 것”

중견련, ’2024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 비전 발표

최진식 중견련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책 이슈 제시를 통해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절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부 창출 기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OECD 수준의 상속증여제도 개선은 물론 인구 절벽에 대한 거시적 대응책으로서 이민청 설립,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관료 시스템 효율화 등 개혁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2024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법·제도를 구축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중요한 모멘텀인 만큼, 폭넓은 정책 개선 제안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조화로운 경제·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의 비전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된 ‘중견기업법’ 내실화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성장의 가교로서 중견기업만의 독보적 역량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경제단체로서의 영속성 토대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택 회장 등 중견기업계 원로를 비롯해 70여 명의 중견기업인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실적’, ‘2023년 결산’, ‘2024년 사업계획’, ‘2024년 예산’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견련은 “지난해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 아래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시행, 중견기업 지원 특례 14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50여 개 법령 지원이 유지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 발전 토대의 지속성이 확보됐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미환류소득세 대상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대상·한도 확대, 지방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등 법·제도 환경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의 논의를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법·제도 정책 관련 애로 해소 통합 관리를 위해 ‘중견기업 신문고’를 확대·강화하고, 권역 내, 권역 간 소통·협력 플랫폼 강화를 위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회원사와의 소통·의견 수렴 창구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별 강연에 나선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분야 성장단계별 정책지원방안’을 주제로, ‘일반보증’, ‘유동화회사보증(P-CBO)’, ‘팩토링 지원 프로그램’ 등 기업, 정부, 공공기관의 유기적인 소통 협력 네트워크에 기반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유했다.

최 이사장은 “상반기에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혁신성장 분야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해 기업당 최대 500억 원까지 총 2조 원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유동화회사보증 직접 발행을 통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팩토링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견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의 미래는 중견기업의 독보적 역량과 중견기업만이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서 특정 기업군의 이익만을 모색하는 폐쇄적 집단이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기반으로 경제는 물론 사회 전 분야의 개혁 과제를 과감하게 선도하는 진취적 도전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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