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또 등록 말소로 인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들이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헌법상 '신뢰 보호 원칙'이 지켜져 분제가 없다고 봤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인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당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 등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을 삭제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도록 입법 논의가 무르익자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후 정부는 정부는 같은 해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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