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결정 근거로 권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빠른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e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면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제출했던 공문이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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