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테라' 권도형 행 美인도 재심리‥한국 올 수도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 저질러"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던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한국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5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면서 “한국과 미국 중 누가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결정 근거로 권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빠른 지난해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e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면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당시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제출했던 공문이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면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