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이른바 '라돈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항소심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이날 오전 11시 10분 대진침대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 48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라돈 사태와 관련한 손배소 변론이 각각 재개된다. 소비자 총 676명은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2018년 손배소 소송을 제기해 올해로 약 7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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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비자 479명이 대진침대 측에 제기한 손배소 소송은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교적 짧은 기간 라돈에 노출된 경우 폐암 등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같은해 12월에 열린 소비자 750명이 대진침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라돈 사태는 2018년 대진침대가 제조·판매한 매트리스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을 모두 수거했으며, 소비자들은 소배소 청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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