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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다시 수감되나…'야간 무단 외출'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전자발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1일 재판 진행, 20일 선고 예정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및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피해자와 연락·접촉이 금지됐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에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징역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조두순의 변호인측은 "9시가 넘어 주거지를 이탈한 점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재범을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외출했다. 당시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출동 후 귀가했다. 조두순은 외출 이유로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오는 20일에는 법원이 조두순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 알리는 판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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