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한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이 대표의 1심 승소 이후 1년 2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고의 조카가 원고 가족에서 저지른 범행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며 “표현 및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조카 김 모 씨의 여자친구 살해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후 피해자 유족 A씨는 이 같은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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