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13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16시부터 18시까지 서민위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서민위는 고발인 조사에서 조 의원이 부산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이 2억 원을 빌려 한 아파트를 임차한 것으로 신고됐는데 조 의원은 7억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는 조 의원에 대한 후보자자격박탈 요청서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조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고발인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전현희·추미애 전 의원에 대한 의혹도 다뤄졌다. 서민위는 진 의원에 대해 윤두현 전 강서을 지역부위원장이 '(진 의원이) 보좌관 출신을 후보로 만들기 위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불법 모집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추 전 의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강제로 해체했다는 의혹을, 전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경찰에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