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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美 기후공시 규칙 확정…국내 기업 대응 준비해야"

온실가스 배출량, 상장 대기업·중견기업에 공시의무

美 기후공시 규칙 확정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6가지 대응전략. 자료 제공=삼일PwC




글로벌 3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기준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미국 기후공시 규칙이 최근 확정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지금부터 공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일PwC는 공시전략 수립과 기준 및 지표설정 등 여섯 단계로 나눈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삼일PwC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후 공시 규칙의 주요 요구사항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기후 공시 규칙에 따르면 시총 7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 상장사는 내년 기후 관련 정보를 2026년 공시해야 한다. 또 관련 정보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돼 내부통제 및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이번 안은 지난 2022년 3월 발표된 기후 공시 규칙 초안에 비해 공시 내용이 일부 완화됐다. 재무제표 항목별로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는 요구사항이 삭제됐고 심각한 기상이변 및 기타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 임계값(자본 총계 및 세전 손익의 1%)를 초과할 때만 재무제표 주석에 해당 영향이 반영된 금액을 공개토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코프 1과 2에 한해서만 상장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공시 의무를 부여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일부 항목은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삼일PwC는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을 ▲공시 전략 수립 ▲기준 및 지표 설정 ▲정보 수집 ▲통제 환경 구축 및 정책 수립 ▲디지털 플랫폼 활용 ▲공시 등 여섯 단계로 나눠 각각 제시했다. 스티븐 강 ESG 플랫폼 리더(부대표)는 "SEC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기업의 기존 시스템과 절차, 통제 등 경영 전반의 상당 부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무 담당 부서부터, 공시, 법률, 정보통신(IT) 담당 부서 등 전사 차원에서 부서 간 조정과 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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