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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도봉구 화재' 70대 주민 검찰 송치…"담배꽁초 때문"

경찰 "현장감식 결과 피의자 담배꽁초 원인 결론"

성탄절 새벽에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서울 도봉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26일 경찰과 소방 당국이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지난해 서울 도봉구 방학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5일 중실화·중실화치사·중실화치상 혐의로 이 아파트 주민 70대 남성 김 모 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원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3시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현장감식과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이번 화재 원인이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최초 발화지점이 김씨가 거주하는 3층으로 확인됐고 방 안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김씨도 조사 과정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뱃불을 껐는데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화재로 허리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탄절에 발생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바로 윗층인 4층에 살던 박 모(33) 씨는 7개월인 자신의 딸을 안고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또 다른 사망자이자 화재 최초 신고자인 임 모(38) 씨는 같은 라인 10층에서 가족을 대피시키고 뒤늦게 빠져나오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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