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동안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됐지만 한계가 많았다. 중개사무소 벽면에 게시된 작은 크기(3.5㎝x4.5㎝)의 사진으로는 중개사무소 종사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전자증명서 수령 스마트폰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하는 방식의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구상하게 됐다. 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개·폐업 등의 변동 사항이 즉시 반영된다. 자격증명 화면 캡처도 차단해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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