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했다.
법무부는 11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438억 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약 16%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또 정부가 메이슨에게 법률비용 1031만 8961달러와 중재비용 63만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손해배상금과 연복리 5%의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개입으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고, 정부의 부당한 관여로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이 손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제중재 판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PCA는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약 5358만달러(선고 기준 약 690억 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의 7%만 인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토대로 손해배상금 지급 선고에 대한 취소 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