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최고 9만%에 달하는 폭리로 이자를 받아 챙겼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13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평균 연 이자율 2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고금리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 심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뒤 고금리로 대출해줬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한 경우는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 날 연이율 8만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 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체사진 등으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나체 추심 사건이 지난 2019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 수법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