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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2025년까지 마련"

탄녹위 2024년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심의·의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점검

"일부 과제 지연·변경…속도감있는 추진 필요"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기동마을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모습. 연합뉴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법적 근거가 2025년까지 마련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과 ‘2023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은 농업인이 농업과 전기 생산을 병행해 농가소득 증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도입한 뒤 2019년부터 확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실증사업,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수립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점검했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이며, 현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주요 4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1727만t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 가동 축소와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지난해 5월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000여 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했다. 탄녹위는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짚었다.

한편 탄녹위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과 대응을 위한 ‘BTR 작성·검토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해 올해 9월 탄녹위 심의·의결을 받은 후 12월 말까지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 문제도 전체회의에서 언급됐다. 탄녹위는 “김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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