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술판 의혹’을 연일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 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지난해 5∼6월 불상일 오후 4∼6시경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의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B씨의 허가 또는 묵인 하에, 불상지에서 소주 등 주류와 안주를 사 와 김성태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재소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국가 사법 체계를 흩트리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과 김성태 등의 회유가 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연어 술 파티’를 벌이며 진술이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사본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영상녹화실 내 숨겨진 CCTV 등 앞서 했던 주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재차 술판이 벌어진 날짜를 특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판 날짜를 특정한 적 없다”며 “지난해 5~7월 쌍방울 법인카드가 수원지검 인근에서 결제 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직원들은 수감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라며 “쌍방울을 통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들여다봤으나 외부 음식 결제 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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