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박숙희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지난 26일 선고했다. 또 32억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과 추징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일당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또 다른 2명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해 국제우편을 통해 282만원 상당의 사슴 태반 제품 6통을 밀수하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704차례에 걸쳐 20억5800만원 어치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24억8100만원 상당의 캡슐을 밀수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나머지 일당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사슴 태반 제품 14억2900만원 어치를 밀수하고 13억79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액과 품목을 적거나 반입자들에게 여행자 수칙을 정해 알려주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사슴 태반 자체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 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한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 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통해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없는 식품이고, 효능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며 구매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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