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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풋옵션 변경시 박진영·양현석 지분가치도 넘는다

계약조건 변경시 3000~4000억도 가능

"직장인이고 월급사장" 발언 도마

"정말 돈 욕심 없었나" 시각도 커

민희진 어도어 대표. 오승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풋백옵션 조건 변경 후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4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하이브를 제외한 국내 엔터 3사의 최대주주 자리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최근 하이브에 풋백옵션 행사 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기존 계약조건인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로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하이브와 민 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민 대표가 기존 계약인 영업이익 13배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어도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35억 원이다. 어도어의 영업이익 상승률에 따라 민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계약 조건을 30배로 변경하면 민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협상 과정에서 30배는 너무 과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 방송에 출연한 박시동 평론가는 “민 대표는 향후 4000억 원 까지도 받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금액 규모는 하이브를 제외한 국내 엔터사들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수준이다. 현재 JYP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2조 4000억 원으로, 대주주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의 지분가치는 약 3700억 원 수준이다.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2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단순 계산으로는 JYP엔터의 대주주도 될 수 있는 숫자다.

YG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약 8000억 원으로 양현석 총괄프로듀서의 지분율은 16.89%다. 1300억 원이면 이 지분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1민희진=3양현석’이라는 농담도 나올 정도다.

민 대표의 전 직장인 SM엔터테인먼트도 넘볼 수 있다. SM엔터의 시가총액은 1조 9000억 원으로 카카오의 지분율은 20.76%, 지분가치는 4000억 원이다. 지난해 벌어진 하이브와 카카오의 경영권 분쟁 이전의 시가총액은 1조 원 수준으로, 당시 최대주주였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가치도 넘을 수 있는 수준이다.

중견 엔터사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회사 전체도 살 수 있다. (여자)아이들의 큐브엔터 시가총액은 2000억 원, 마마무의 알비더블유 시가총액은 1000억 원으로 4000억 원으로 두 회사 모두도 사들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 대표의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사장이다”라는 발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어느 직장인이 회사 지분 18%를 갖고, 인센티브 20억 원을 받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류재언 법무법인 율본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골프치고 기사 딸린 차나 끄는 개저씨와 열일하는 노예 직장인의 구조를 만들어냈고, 이런 프레임에서 대중은 열일하는 노예 직장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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