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비판 기자 폭행’ 변호사, “진심으로 사죄…합의 원해”

술 마시고 와인병 던져 특수상해 혐의등으로 기소

1심 징역 1년 선고 및 변협에서 정직 6개월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홧김에 기자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A변호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받아주시면 피해자를 만나서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해보겠다”고 변론했다. A씨 또한 “피해자를 만나 뵙고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특수상해와 관련해 CCTV 영상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 법원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을 자세히 볼 것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볼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공수처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기자에게 와인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A씨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한편,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번 항소심 과정에서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을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전 차장이 변호사로 선임됐냐는 재판부 물음에 A씨는 “변협 때 인연으로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언론 보도가 나가 부담이 돼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