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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와 13일 '안전자율협약' 맺는다

위해물품 국내 유통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와 자율협약을 체결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위원장은 5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과 함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 협약식을 진행한다.

협약의 핵심은 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 차단이다. 알리와 테무 등에서 유통되는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중국에서 수입된 어린이용 가방과 가죽 신발, 완구 등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마이슈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하트핑크미니백’에서는 납이 기준치(90㎎/㎏)의 24.9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쨈이 중국에서 들여온 ‘아기메리제인 아기 플랫슈즈’의 바닥 부분에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2배 넘게 검출됐다. 토박스랩이 들여온 ‘조이 오로라 댄스 모자’ 겉감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3배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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