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한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법인은 농·수·축산물 전문 플랫폼을 표방하며 매달 투자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주고 이를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일부를 현금화할 수 있다고 광고해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로 당초 배당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2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를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월 이 씨와 손 모 본부장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받았는지, 원금보장을 약정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라며 “피해자들의 주장처럼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원금보장을 약정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해당 사건을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첩 사유 등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은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이 씨의 수임료로 22억 원을 받은 것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6년에는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땄다. 이른바 ‘황제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이 변호사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위는 지난달 2일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도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이 변호사를 정밀조사 대상에 선정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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