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초동 야단법석] 48개 범죄 양형기준 손질한 양형위, 하반기 심의에 쏠리는 눈

2007년 설립 이후 48개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

올 하반기, 13년만에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 돌입

성범죄·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심의도 본격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4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수백명이 법원도서관을 찾는다. 법률 도서와 자료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도 많지만, 판결문 열람실은 예약제로 운영될 만큼 매일 만석이다. 부동산 관련 소송과 각종 금융 사기 등 당장 해결해야할 법적 분쟁에 도움이 될 판례를 내 손으로 직접 찾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보니, 사법부 판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 때론 쓴소리도 이어진다. 횡령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을 놓고 "횡령으로 일확천금을 얻는데 이정도 처벌 받는다면 충분히 할 법한 범죄 아니냐"라는 씁쓸한 농담이 오가기도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07년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로 설립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이 '국민적 공감대'에 한층 가까워지기 위해 법 조항을 보다 촘촘하게 세부화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번져 국민들에게 갈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형량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4월 30일 131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양형기준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날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기준 수정을 논의하고, 6월 열리는 회의에선 동물학대범죄 등의 양형기준에 대해 심의한다.

양형위는 현재 13명의 위원과 전문위원, 자문위원, 운영지원단이 힘을 모아 매해 다양한 범죄의 처벌 기준을 손보고 있다. 현재까지 양형 기준을 설정한 범죄는 약 48개 유형(3월 의결 기준 포함)에 이른다.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스토킹과 마약 범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재판부가 이전보다 강력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에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기술유출범죄와 관련해선 국내 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해당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만큼 중요한 경우 최대 18년의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모두 양형위가 지난해 부터 끊임없는 논의와 공청회를 걸쳐 양형 기준을 의결하면서 생긴 변화다.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양형 기준에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양형 기준 변화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양형위는 올 상반기 의결을 통해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했다. 재판부가 초범에게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일각에선 '합당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

양형위가 올 하반기부터 양형 기준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돌입하면서 법과 국민적 공감대가 한층 가까워질 전망이다. 13년만에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하면서 최근 사회적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보험 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특히 보험사기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번 사기 범죄 양형 기준 논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각종 사기와 성범죄, 동물학대 관련한 양형 기준 심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재범 등의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기대감도 벌써부터 부풀고 있다. 최근 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벌어져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 최고형은 15년에 불과하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전세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 기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 없었던 동물학대범죄 외에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지난 3월 양형자료 분석관과 서무행정관은 전국 41개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관련 양형자료조사를 마무리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중 이들 범죄에 대한양형 수정안을 확정하고 2월 중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최종 의결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