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는 홍삼·비타민과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도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은 영업 신고 없이 개인 간 중고거래(재판매)를 금하고 있지만,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 소규모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는 1년간 시행 후 결과를 분석해 정식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8일부터 1년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지난 1월 개선을 권고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규제 개선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간 1회성·일시적 거래 제한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1년의 기간을 정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과 세세한 기준을 마련했다. 플랫폼은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안전성과 유통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2곳으로 한정했고, 시범사업 기간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두 플랫폼은 이용객 편의성 등을 위해 별도 카테고리를 신설 운영한다.
또한 거래하려는 제품은 모두 미개봉 상태임은 물론 제품명과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한다. 잔여 소비기한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실온·상온 보관 제품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한도는 횟수 기준 연간 10회, 액수 기준 누적 30만원 이하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이른바 ‘해외 직구’ 제품은 거래할 수 없다.
식약처는 1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