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에 대한 보존·규제와 함께 활용에 더 중점을 둡니다. 국가유산청의 영문 명칭은 ‘코리아 헤리티지 서비스(Korea Heritage Service)’입니다. 국민에게 서비스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법 시행과 함께 '국가유산청'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기존 문화재 체제에서 적용됐던 각종 규제도 크게 완화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6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K헤리티지 시스템의 의의·효과 그리고 미래’ 국제심포지엄에서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함께 활용에 무게를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재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식을 갖는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이날부터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에 써왔던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행정기구 명칭도 변경된다. 재화의 의미가 강했던 문화재가 유무형 문화재는 물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기준인 ‘유산’으로 고쳐졌다. 기존에 쓰인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의 구분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의 활용 측면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증진하도록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에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새로 생긴다.
국가유산의 포용 범위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문화재 개념과는 달리 국가유산 개념은 향후 잠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와 함께 비지정문화재 등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갖추고 있다. 비지정문화재는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을 뜻하는 말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은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원장은 “국가유산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K헤리티지 패스’를 도입하고 해외에 ‘국가유산통신사’를 파견하는 등 우리 국가유산의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 청장은 서울 경복궁 등 궁궐 근처 ‘국적불명 한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우리 고유 한복 개념을 바로잡을 때가 됐다. 궁궐 주위 한복 대여업체 등의 현황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료 관람 조건을 재검토 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국문화재재단은 17일부터 서울 종로구 종묘의 향대청 내 전시 공간을 재개관하고 망묘루 내부를 특별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설명회를 열었다. 또 레고 조각 2만여 개로 구현한 종묘제례 작품을 제작 전시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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