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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중앙 시스템 갖추면 내년 1분기…일부 재개 검토 가능”

1단계로 공매도 80~90% 차단

금투세 폐지 논의 공론화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구축하려면 내년 1분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먼저 재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이 회사 내에서 불법이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를 환류 시스템을 통해 (이중으로 검증하는) 중앙시스템까지 갖추려면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NSDS 개발에 최소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불법 공매도의) 80~90% 이상”이라며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인 욕심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일부 재개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할지 적어도 향후 흐름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재개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금투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투자자가 600만 명에서 14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 원장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깐 일반 투자자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과세가 실제 시행될 때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서 다른 데로 갈지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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