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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환자모으고 의사는 허위수술…21억 보험사기

금감원·서울경찰청 공조로 보험사기 조직 검거

여성형유방증 등 가짜수술기록으로 보험금 타내

10억 원 상당 마약성 마취제 유통 혐의도





금융 당국과 경찰이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병원이 가짜수술 기록을 발급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번 보험 사기에는 수백 명의 가짜환자가 동원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브로커와 병원, 가짜 환자가 공모해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약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해당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현재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이는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나온 첫 가시적 성과다.

이번 보험사기는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 환자를 모아주면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타내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직폭력배인 A씨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기획하는 보험사기 총책으로 행동하고,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있으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를 물어다주는 역할을 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보험설계사도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보험설계사인 C씨는 브로커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 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주며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일도 도맡았다.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하기도 했다.



브로커 조직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텔레그램을 통해 공모 병원 의료진에 이들의 명단을 공유했다. 의료진은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 허위의 수술 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해 나눠 가졌다. 대화 내용 등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매달 텔레그램 단체방을 없애고 신규로 개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경찰은 총 10억 2000만 원 상당의 마취 앰플 약 2279개가 거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조직폭력배들이 포함된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 기록을 발급받았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일부러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험사기 브로커 조직은 나날이 기업화·대형화하며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164억 원으로 전년(1조 818억 원)보다 346억 원(3.2%) 더 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직업도 회사원과 일용직·전업주부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공짜로 성형수술이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나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500만 원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범죄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이므로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과 적극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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